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하반기부터 부동산 제도로 한층 크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자들에게 건물 내진설계를 공지해주어야하는 역할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6월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크게 9가지로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가 앞서 내놓았던 6·19부동산 대책 등으로 바뀐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달라진 부동산 규제를 체크하고 접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6·19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빡빡해 질 것이다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시켰다.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뿐만 아니라 서울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실상 서울 전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에 금융 규제를 완화시켰었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 대상지역은 7월3일부터 LTV · DTI 규제 비율이 10%씩 강화 될 것이다.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 를 50%로 신규 적용된다. 시행날짜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줄어 든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이 없고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된다.


#역할 커지는 공인중개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계약자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능력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된 정보를 작성하게 되면 과태료 4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다.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 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PC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컷는다. 앞으로 작성되는 계약서는 정부가 지정한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계약서 위·변조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거래들이 신고와 임차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며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 20%로 최대 1000만원 한도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 주의보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거나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알려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을 지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된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등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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